안녕하세요, khuthon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쿠러그입니다.
이번 khuthon 2025와 관련하여 대회 규정을 공고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우측 하단의 채널톡 또는 공식 이메일(we_are@khlug.org)로 부탁드립니다.
그러면 대회 당일 뵙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khuthon 2025 대회 규정
참가자 관련
- 수상자는 참가자로 인정된 자에 한한다.
- 참가자는 ‘참가 등록’과 ‘현장 등록’을 완료하고 발표부터 시상식까지 참석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.
- ‘현장 등록’은 5월 9일 21시에 마감한다. ‘현장 등록’을 하지 않은 팀원은 수상자에서 제외한다.
- 참가 확인증과 기념품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발표 등록을 하지 않은 팀은 전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 단, 발표부터 시상식까지 참여할 경우 참가 확인증과 기념품은 지급한다.
- 참가 등록을 하였으나 현장 등록을 하지 않은 미통보 불참은 추후 2년간 대회 참가를 제한한다. 다만 다음과 같이 학칙에서 인정하는 상황은 예외로 한다.
- 직계가족(조부모, 부모), 형제자매, 배우자의 사망 (5일)
-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(통지서 기재일자)
- 정부기관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의 사유 (해당일)
- 교육실습 및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, 연수, 훈련, 행사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 (해당기간)
- 생리공결에 의한 사유 (월1회)
-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 (2주이내)
- 졸업예정자(마지막학기 등록자)의 채용시험 응시 및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 (해당기간)
-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참가의 사유 (해당기간)
- 기타 총장 또는 주최·주관기관이 허가한 사유 (해당기간)
- 불참 사유는 ‘참가 등록’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한다. 참가자는 자신의 사유가 ‘참가 등록’ 이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.
-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불참자로 분류되더라도 불이익은 면제한다. 이 경우 현장에서 판단하여 참가 확인증과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.
- 팀원이 불참하거나 참가 자격을 잃어 정상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
- 팀의 개발 능력 등이 부족하여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 기권하는 경우
- 발표 준비가 되었으나 시간 미준수로 제출을 실패한 경우
- 팀원의 부상 등이 발생하여 대회 참가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
- 기타 운영진이 판단하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
부정행위 관련
-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본다.
- 참가자나 스태프가 아닌 외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
- 타 팀의 개발을 명백히 방해하는 경우
- ‘참가 등록’한 팀원 구성과 실제 개발에 참여한 팀원 구성이 다른 경우
- 허가 없이 대회장 외부에서 개발하는 경우
- 음성 녹음 등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개발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장 스태프가 동행한다. 외부 개발 시간은 회당 30분, 총 3회를 초과할 수 없다.
- 세면이나 매점, 화장실 이용 등의 목적으로 단시간 외출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.
- 폭행, 절도, 협박 등 스태프 또는 참가자의 원활한 참가를 방해하는 경우
- 대회장 내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타 참가자의 안전을 해칠 여지를 제공한 경우
- 스태프의 지시에 불복하여 대회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
- 대회 홈페이지를 공격하거나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
- 타 작품이나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표절하는 경우
- 현장에 오기 이전에 개발한 본인 작품, 특히 외부에 출품 및 수상한 작품을 포함한다.
- 단순 참고나 모티브로 삼는 것은 가능하지만, 납득 가능한 수준의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.
- 개회식이 시작한 시점 이전에 사전 개발한 내용을 사용하는 것은 표절로 본다.
- 마감 시점 이후에 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
- 마감 시점에 제출한 PPT와 발표에서 사용한 PPT가 다를 경우에는 수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. 단, 단순 오탈자 수정은 가능하다.
- 외부 장비와의 연결 과정에서 IDE를 사용하거나, 네트워크 사용 과정에서 포트값 등을 변경하는 단순 수정은 개발로 보지 않는다.
- 시연 과정에서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를 실행하거나, 오류가 발생하여 시연 시간 내에 코드를 일부 수정하는 것은 허용한다.
- 부정행위 가능성을 소명하는 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
- 기타 운영진이 판단하여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
- 부정행위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페널티 부여를 받을 수 있다.
- 경고, 시정 요청
- 수상 취소 또는 수상 배제
- 해당자의 참가 등록 취소
- 해당자의 참가 등록 취소 및 향후 대회 참가 제한
- 팀 전체 참가 등록 취소
- 팀 전체 참가 등록 취소 및 향후 대회 참가 제한
- 경고와 시정 요청을 제외한 패널티 부여는 현장 운영진 만장일치로 결정하며, 각 학교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.
평가 관련
- 5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심사 기준은 현장에서 공지한다.
-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PPT는 표지 제외 10페이지를 넘길 수 없으며, 뒷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.
- 산출물을 시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물과 관련된 점수를 0점으로 한다.
- 데이터 분석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등, 설계가 아닌 구체적인 결과가 보여져야 한다.
- 미완성 시연은 완성도가 낮아질 수 있더라도 시연한 것으로 본다.
- 영상 시연은 현장 운영진 2인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인정한다.
-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평가 점수를 0점으로 한다.
- 발표 시간을 초과한 발표는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. 이때, 30초 이상 초과할 경우 사회자는 마이크를 뺏을 수 있다.
- 스태프의 과실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발표 지연은 시간을 정지한다.
- 참가자의 과실로 인한 발표 지연은 시간을 정지하지 아니한다.
- 참가자가 마이크로 첫 발언한 시점부터 발표 시간을 측정한다. 단, 발표 준비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질 경우 1차 경고 후 임의로 발표 시간 측정을 시작할 수 있다.
- 참가자는 사전 테스트 시간에 발표 장비의 원활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 사전 테스트 제한 시간은 현장 신청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한다.
- 참가자는 자신의 노트북을 모니터에 연결하여 발표해야 한다. 단, IoT 장비나 모바일 장비 등 별도의 기기를 추가로 사용하여 시연할 수 있다.
기타 사항 관련
- 참가 확인증은 대회 종료 이후 이메일로 제공한다.
- 대회 동안에는 전자기기를 반출할 수 없다.
- 단, 개발과 관련이 없는 휴대전화 및 웨어러블 장비는 제외한다.
- 현장에서 방향성이 변경되어 아두이노 등 다른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입할 수 있다.
- 대회 기간 중에는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. 명찰을 패용하지 않고 대회장에 입장을 시도하는 경우, 스태프는 참가자 확인을 요청하거나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.
- 기권을 희망하는 팀은 스태프에게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. 무단 이탈은 무단 불참으로 본다.
- 스태프는 사전 개발이 의심되는 경우 팀 메신저 로그나 깃 등 VCS 로그를 요청할 수 있다.
- 무분별한 요청을 방지하기 위해, 메신저 로그 요청은 최소 2인 이상의 운영진이 동의해야 한다.